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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46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 여서 강도 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 강도죄가 아닌 강도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상해의 정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제 4 쪽 제 12 행부터 제 5 쪽 제 14 행까지 부분에서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폭행ㆍ협박의 정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12 행부터 제 4 쪽 제 5 행까지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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