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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0 2020노246
존속살해
주문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1) 심신 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이 아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3. 9. 경부터 조현 병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12. 19.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조현 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외래 진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원심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AK은 피고인에 대하여 “ 달리 명시된 조현 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진단하면서 “ 피고인이 ‘ 본인의 신체에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들어오려고 한다’ 는 망상 및 환청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는 의견을 개진한 점, ③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AL, AM도 피고인에 대하여 “ 조현 병 ”으로 진단하면서 “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종 및 피해 망상을 보인 것으로 사료되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현실 검증력과 자아 통합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살인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는 의견을 밝힌 점( 한편, 원심 감정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 쇼 그 렌 증후군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 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하였으나, 이 법원 감정 정신과 전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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