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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4 2018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양형( 징역 8년 및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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