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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노30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의 실행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 등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 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 다가, 설령 피해자 스스로 위해를 피하려 다가 입게 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상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에 따라 강간 등 치상죄의 미 수범을 인정하여 미수 감경을 하여야 한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존 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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