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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2 2018고단9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2:3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ㆍ 하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료기록

1. 현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약 1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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