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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2:15 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C(49 세 )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된 보도 블록( 가로 9cm, 세로 7cm, 두께 5.5cm )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나쁘다.

그러나 범행 태양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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