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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7: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 방 ’에서 피해자 E(36 세) 와 스피커 볼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볼륨을 낮추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C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 ‘DPC 방’ 앞 노상에서 평소에 휴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블루투스 스피커( 원통형) 로 피해자의 정수리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미상의 정수리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신고서

1. 사진( 증거기록 12,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1회 이종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잘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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