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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2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1:3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공항 철도 C 역 남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8 세) 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Fuck you”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인천 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 소속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여권을 보여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배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25cm )를 꺼 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이마 부위를 1회, 오른쪽 귀 뒷쪽을 1회, 왼쪽 팔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1 회씩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머리 부분을 가격당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정수리, 이마, 귀 뒤쪽 등에 봉합 시술을 받았으며, 뇌진탕 증상도 있었다). 관련 증인들의 진술 및 범행현장의 사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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