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1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04:52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여, 52세) 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5:03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남, 34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질문 받자, 양손으로 F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파출소 순찰차인 G 쏘나타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양 발로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보호 벽을 걷어 차 이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5,6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자필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