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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20고단91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8. 00:43경 구미시 B에 있는 C클럽 앞 길 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남,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점퍼를 들고 휘둘러 E의 얼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구미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 이 새끼야, 너희 다 옷 벗길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보호대를 걷어차 이를 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 유치장의 1번 유치실에서, “씨발 놈들아, 나를 왜 여기에 가두나, 내 너그 경찰 새끼들 전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유치실의 화장실 변기 커버를 잡아 뜯어 던지고, 발로 위 유치실의 세면대와 문을 걷어차 수리비 합계 66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서 유치장 내 공용물건손상 혐의 추가에 대한 목격 경찰관 진술서 및 CCTV 영상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순찰차량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할 당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서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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