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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1 2014고단6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6:10경 원주시 D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재물손괴사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6. 0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있던 순찰차인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야 이 씹새끼들아, 수갑 풀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짝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깨트려 수리비 1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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