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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9. 0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남)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한 후 담배 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담배 값을 지불해 달라"라고 하자 반말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의자를 넘어뜨리고, 출입문을 흔드는 등 04:00경까지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각 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 순찰차인 G 아반떼 승용차 뒷자석에 승차한 후 "씨발놈아, 문열어"라면서 순찰차 운전석 뒷문 유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뒷문과 유리문을 10여회 걷어차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이 휘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자료(순찰자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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