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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양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으로, 해당 접근 매체가 인터넷 도박이나 이른 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64개에 이르고, 약 10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대포 통장 취급업자에게 계좌 당 100만 원씩 주고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는바, 그 규모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시적인 금전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양수하여 제공한 접근 매체 중 일부가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희귀질환 어린이지원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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