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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 계좌번호를 비롯한 다량의 접근 매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 접근 매체 유통조직”( 총책: C)으로부터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인터넷 스포츠 도박의 입 ㆍ 출금 계좌로 이용하려는 이른바 “ 스포츠 도박조직”( 총책: D)에게 양도 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접근 매체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E으로부터 ( 유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와 비밀번호,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 암호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받고 그에게 대가로 1,400,000원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7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양수한 접근 매체를 위 스포츠 도박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H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가로 1,500,000원을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7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장부 사본, 대포 통장 유통 장부 정리( 법인별), 범죄 일람표( 증거 목록 순번 1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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