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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합계 835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1,618만 원을, 피고인 B는 단독으로 651만 원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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