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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48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몸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공항역 4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송정공원역 방면에서 극락교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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