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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1 2020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신대2길 390에 있는 21번 국도를 신대1교 쪽에서 관창1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국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 같은 피해자 F(여, 19세)을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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