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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8. 01:47 경 울산 남구 수 암로 288-1에 있는 번개시장 입구 노상에서, 그곳까지 승차한 C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51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 13,400원을 요구 받고 2,000원을 건네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 이거 받고 꺼져 라” 고 소리치고서 도망가려 다가 붙잡히자, 위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올려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가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E(42 세) 이 이를 만류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D 등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울산 중부 경찰서 통합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형사 기동 순찰차 안에서 또 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운전석에 탑승한 경장 G에게 수십 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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