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C을 식칼로 위협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마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적도 없고 전혀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혔다 해도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방에게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8. 6. 조사에서는, 먼저 G이 칼을 들고 와 목에 들이대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는데 C이 G을 밀치자 G이 부엌으로 칼을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 9. 27.과 2011. 10. 17. 조사에서는 G이 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협박하자 C이 G을 제지하여 칼을 빼앗아 부엌에 갖다 두었다면서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여 칼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G이 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찌르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목에 칼로 베인 상처가 없고, 피고인의 진단서에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만이 진단된 점에 비추어 G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적이 없어 보이는 점, C의 손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든 칼을 빼앗다가 베인 것으로 보이는 점, G과 C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고, C이 서류를 말아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