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화투를 치자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갖다 대면서 겁을 주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칼을 들고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갖다 댔는데,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칼에 긁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에서 칼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가져온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이 칼에 베인 것인바,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당시 서로 술에 취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러한 가해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그 칼에 피해자의 얼굴이 베여 상처가 발생한 이상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