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채팅매니아’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7. 17: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에 있는 보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C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하던 중 약 2km 정도 떨어진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뒷좌석으로 오게 하고, 바지를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앉아있던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8. 14: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에 있는 보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5:00경 포천시 ‘E 무인텔’ 번호불상의 객실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 10:16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1:32경 포천시 ‘F 무인텔’ G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에 있는 보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4: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