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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B’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D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2.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진도를 빼면 말하기 좀 편해질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며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턱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안할래.”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3.경에 범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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