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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천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내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원룸 형 주택 신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3m 단관 파이프 등 25개 품목의 건축가 설재를 3개월 동안 임대해 주면 임대료와 운 반료는 건축가 설 재가 공사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임대한 건축가 설재는 공사 후 반납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31. 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사이에 시가 42,609,000원 상당인 3m 단관 파이프 등 25개 품목의 건축가 설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별 투입 내역서, 거래처 원장, 내용 증명서, 지불 각서

1. 수사보고(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직접 회수한 피해 품들 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75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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