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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9232
물품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유로 폼 및 각 파이프의 물품대금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 중 유로 폼 물품대금 부분을 기각하고 각 파이프 물품대금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각 파이프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각 파이프 물품대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F 이라는 상호로 건축가 설재 제조 및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1. 경 G 기관이 발주한 H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로부터 별지 [ 계약 물품 목록] 기 재 유로 폼, 인코너, 아웃 코너 앵글, 각 파이프 등의 건축가 설재를 대 금 105,533,400원에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00,533,4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함에도 별지 [ 원고 주장 미납 물품 목록] 기 재 각 파이프 물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미공급 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는 바, 그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파이프 물품대금 23,65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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