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8 2015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8:0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건축 자재를 보관하던 장소를 비워 줘야 하니, 단관 비계 파이프 1,500개, 안전 발판 529개를 1,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관 비계 파이프와 안전 발판은 F의 소유이어서 피고 인은 처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관 비계 파이프 1,500개, 안전 발판 529개를 1,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