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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3가합107605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49,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 자키베이스 42*600 4,300 출고 3,514 - 입고 2,120 ② 피고는 2008. 2.분부터 같은 해 5월분까지 4개월 동안의 임대료 청구를 유보하다가 위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후 2008. 5. 31.자로 4개월 분 임대료를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위 정산합의 내역을 기초로 상호 임대차거래 및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졌는바, 2009. 4. 1. 이후의 임대 잔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그 중 원고가 월 차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된 각관(125*75*1.5) 500개와 각파이프 3m 1,572개, 각파이프 4m 12,300개, 써포트(백) V3 2,900개, 써포트(백) V4 8,325개, 파이프 4m 4,506개, 파이프 6m 3,100개(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이다.

품명 규격 수량 상환여부/시점 시 스 템 서 포 트 각관 (125*75*1.5) 200 2009.1.경 (125*75*1.5) 1,004 2009.3.경 504개 입고 잔량 500개 (125*75*2.0 289 2009.3.경 (125*75*3.0 94 2009.3.경 유헤드 42*600 573 2009.2.경 자키베이스 42*600 1,800 2009.2.경 주주 600(무) 883 2009.2.경 횡대 1200 500 2009.1.경 1200 3,500 2009.1.경 1200 1,000 2009.1.경 일 반 가 설 자 재 각파이프 각파이프 3m 1,572 미상환 4m 12,300 미상환 써포트(백) SPS50 40 2009.1.경 V1 600 2009.1.경 V2 250 2009.1.경 V3 500 2009.1.경 V3 2,900 미상환 V4 8,325 미상환 파이프 (단관) 3M 400 2009.1.경 4M 4,506 미상환 6M 3,100 미상환 ③ 따라서 원고의 본소에 따라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9.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의 월 차임은 합계 92,163,129원이다.

④ E와 D, C가 G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이 사건 전소 판결 선고 당시 G와 F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에 공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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