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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31 2016고정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및 2014. 5. 20. 경 건설 가설 재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하니 가 설재를 빌려 주면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약 2~3 개월 후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가설 재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부도로 세금 체납 및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2014. 3. 경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비계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부진에 따른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체납된 세금을 매월 분납해야 할 형편이어서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상황인 등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재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무렵 비 계( 단관 파이프) 등 시가 12,306,500원 상당의 가설 재를 임차한 뒤 2014. 7. 말경까지 임대료 합계 4,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사기금액 특정)

1. 확인서 사본

1. 거래명세서,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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