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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01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12. 8. 6. 원고에게 “2012. 8. 7.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9. 6.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B ㈜ C’이란 명의로 작성하고 서명을 한 후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8. 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후로도 같은 해 12. 17.까지 이 사건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가 피고 C에게 이체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연번 일자 금액(원) 1 2012. 8. 7. 150,000,000 2 2012. 11. 30. 99,968,000 3 2012. 11. 30. 32,000 4 2012. 12. 5. 80,000,000 5 2012. 12. 17. 20,000,000 합 계 350,000,000 연번 일자 금액 입금자 명의 비고 이 사건 계좌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을 의미한다.

1 2012. 9. 6. 300만 원 C 이자 2 2012. 10. 6. 300만 원 B ㈜ 3 2012. 12. 30. 600만 원 C 이자A 4 2013. 1. 14. 500만 원 B ㈜ 5 2013. 7. 19. 3,000만 원 B ㈜ 6 2013. 9. 17. 700만 원 C 합 계 5,400만 원

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은 2012. 9. 6.부터 2013. 9. 17.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C은 2013. 4.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하고, 1, 2차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일금: 삼억오천만 원(\350,000,000 상기 금액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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