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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490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2016. 3. 8. 피고 회사 명의로 “차용금 1억 원, 상환일 2016. 5. 30., 본인은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여 2016. 5.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은 원고에게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합의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 회사가 7,000만 원(위 5,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다만 차용증에는 1억 원을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내지 약정금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2019. 1. 3.자 준비서면 및 제3차 변론기일에서 상환합의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내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내용 및 효력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6. 10. 23. 및 2007. 5. 3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C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4. 11. 20. C에게 위 약정의 이행을 독촉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위 약정의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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