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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8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교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2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2015. 1. 12.자 차용증을 ‘1차 차용증’이라 하고, 2015. 1. 13.자 차용증을 ‘2차 차용증’이라 한다.

<2015. 1. 12.자 차용증> 차용금액 : 5,000만 원 차용기간 : 2015. 1. 12. ~ 2015. 4. 12. 차용이자 : 500만 원 (C아파트 107동 1502호 담보제공) <2015. 1. 13.자 차용증> 차용금액 : 5,000만 원 차용기간 : 2015. 1. 13. ~ 2015. 4. 13. 차용이자 : 500만 원 (D아파트 203동 1903호 담보제공)

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E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5. 1. 9. 4,500만 원, 2015. 1. 14. 43,503,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2015. 1. 9. 입금한 위 돈을 ‘1차 대여금’이라 하고, 2015. 1. 14. 입금한 위 돈을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은행계좌에 1, 2차 대여금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대여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은 원고로부터 1차 대여금을 차용한 후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차 대여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2차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더이상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와 이 사건에의 적용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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