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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 20.까지 100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01. 22:1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부터 태종대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단속 경찰관인 영도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로 하여금 PDA를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 등을 조회하도록 한 후, 음주운전측정결과 확인란에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D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서명을 PDA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이 D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증 제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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