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단속 경찰관인 영도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로 하여금 PDA를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 등을 조회하도록 한 후, 음주운전측정결과 확인란에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D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서명을 PDA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이 D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증 제9호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