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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60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9. 2. 22:51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 22:51 경 위 태종대공원 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 영도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작성할 것을 요청 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작성 부분의 ‘ 날짜란 ’에 ‘9. 2.’, ‘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으로부터 경찰 휴대 용단 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 받자 임의로 위 D의 사인을 하여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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