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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28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고, D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2017. 1. 9.자 근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 9.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은행 청주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근보증서의 채무자란에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 D’, 근보증한도액란에 ‘일천 팔백만 원’,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근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2017. 2. 28.자 근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2. 28.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근보증서의 채무자란에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C’, 근보증한도액란에 ‘일억 이천만 원’,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직원에게 위 근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F은행 근보증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보증서, F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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