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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5고단11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0. 05: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남선경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30. 05:5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사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사 C이 D의 인적사항이 입력한 후 제시하는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확인란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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