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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돈을 빌려주면 ‘D’에 있는 토지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돈을 건네며 ‘조합이 어려우니까 쓰라’고 하여 차용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성실하게 이 사건 ‘D’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P, J 등이 피고인을 감금폭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한 탓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D 토지를 처분하거나 나눠 줄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인 점(수사기록 217쪽, 220쪽),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마치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업이 곧 완성되어 토지를 분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I과 J 역시 일관되게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면 그곳에 집 한 채씩 지어서 살자고 했다. 그것은 집 지을 땅을 주겠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16~2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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