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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노12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실제 게임 업주인 B에게 바지사장 E, F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실제 게임장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어,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사실오인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①이 사건 게임장은 처음에는 E과 F이 단속되어 수사가 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537호로 기소되었고, E은 그 재판 중에 피고인과 B가 공범이라면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9면), E은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B가 공동사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2면), ②그리고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실제 사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수사기록 제114면), 피고인이 오락실 기계를 잘 알고 있고, 오락실 운영방법 등 오락실을 많이 운영해 봐서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었으며, 가게 밖에서 가끔 손님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20면), ③ 당심증인 F도 E에 대한 위 2012고정53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나와서 업무를 보았지만 실제 사장은 아니고, 가게를 얻고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면), ④ 제1심 공동피고인 B도 검찰에서 “저는 돈을 투자하고 A와 함께 오락실 가게를 알아보고, 기계를 구입하는 등 A의 도움을 받아 오락실을 운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58면), ⑤위 2012고정537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B가 E에게 "내가 벌금을 내주겠으니 나중에 나오면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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