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회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4,712,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2회 이상 필로폰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매를 대신 해주고 대금을 가져다 주는 일명 ‘앞방’을 뛰어 보겠다고 하므로 친구 사이라 믿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2 내지 14쪽). ②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수사기록 제216, 217쪽), E이 2013. 6. 10.경 출소한 후 20여 일간 피고인과 C에서 지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E과 필로폰 장사를 하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2013. 7. 21.경 피고인과 E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이 범행장소인 부천으로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120, 141, 20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③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E이 2013. 6.경 순천에 있어 필로폰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2013. 6.경에 있었던 3회의 필로폰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는데(공판기록 제70쪽), E이 원심 법정에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