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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0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10. 3., 2009. 9., 2010. 4. 14.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정한 바가 없고 각 차용일로부터 2011년 말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그 후 피해자가 2012년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파 농사를 하다가 적자가 생겨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위 각 차용일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7. 10. 3.경 피해자에게 파 농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농사를 지어 서너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갔고, 그 후 2009. 9.경 인건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2010. 4. 14. 농약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이전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8 내지 180, 228쪽),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2009. 9.경 45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합계 1,950만 원을 2009. 12. 20.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약속어음을 써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1쪽), 2010. 4. 14.자 액면금 2,350만 원의 약속어음(수사기록 제8쪽)에 지불기일이 2010. 11. 25.로 기재되어 있어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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