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도 있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시한 내용(원심판결 3∽6쪽)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파주시 H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군부대 동의를 비롯한 인허가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업 진행은 모두 A이 하였을 뿐 피고인은 사업의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과 함께 진행 중인 좋은 사업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두 배로 줄 수 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A에게 들어봐라.’고 말하였다(피해자의 원심 증언, 수사기록 50쪽). 그 후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O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A이 2017.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및 군부대 동의가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두 배로 갚겠다고 말하여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A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7쪽 . A도 당심 법정에서 '셋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