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7. 4. 10.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 A는 2017. 9. 12. 피고 법인의 이사로, 피고 D는 2018. 8. 20. 피고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B은 2017. 9.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E요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F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자 충청남도지사는 2018. 7. 18. 피고 법인에 2018. 8. 20.까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F은 2018. 8. 2. 피고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8. 8. 3.경 이사들에게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ㆍ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낸 후 2018. 8. 13. 이사회에서 피고 D를 이사로 선임하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8. 16.에는 피고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018. 8. 13.자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① F의 이사 사임 및 피고 D의 이사 선임, ② F의 대표이사 사임 및 피고 D의 대표이사 선임(투표자 6명 중 4명 찬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사 G, H, I, 원고 A, J,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 A의 싸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법인의 이사 G은 2018. 8. 16.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7. 9. 1.과 2018. 3. 14. 및 2018. 8. 30. E요양원장 G과의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8. 3. 14.자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18. 3. 14.부터 2019. 3. 13.까지이고, 2018. 8. 30.자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