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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0466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D의 이 사건 소와 원고 A, B, C의 이 사건 소 중 2016. 5. 17. 개최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F,...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법인은 2012. 4. 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2. 5. 9. 민법 제32조, 서울특별시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거 취약 계층인 홈리스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은 2012. 5. 9.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6. 5. 9. 퇴임하였다.

원고

B, C은 각 2014. 2. 27.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D는 피고 법인의 설립때부터 감사로 일하다

2014. 5. 8. 피고 법인의 감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법인은 총회의 소집권자인 이사장 원고 A의 임기가 2016. 5. 9. 만료되었다고 보고, 피고 법인의 감독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피고 법인의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회원 1/3 이상의 찬성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6. 5. 10.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6. 5. 17. 회원 84명 가운데 63명이 출석하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 법인의 정관 제3, 4, 9, 20, 26조가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이사인 원고 A, I, J, K, L이 2016. 5. 8.자로, 감사인 M, 원고 D가 2014. 5. 8.자로 각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는 이유로, N, O, P, Q, H이 이사로, F, G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N 등을 이사로, F 등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N, O, P, Q는 2016. 8. 23. 각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같은 해 11. 11.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F, G도 2016. 11. 10. 각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 법인의 이사 H(피고 법인의 대표권을 갖는 자)은 2016. 8.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213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가 되었고, 이사 R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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