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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6 2014가합104181
파면 및 승진임용취소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96. 12. 16.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1. 11. 26.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12. 12. 27.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2013. 1. 1. 3급으로 승진하였고(위 인사발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1. 21.부터 피고의 경북지역본부에 근무하였다.

나. 승진임용 취소 및 파면처분의 경위 1)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16. 피고에게 원고가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2) 이에 피고의 사장은 2014. 2. 3. 고등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파면)을 요구하였다.

3)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2.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를 함으로써 법령, 정관 및 제규정 등의 직무명령을 어기고,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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