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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09 2019가단16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8. 3. 10. 원고에게 ‘차용금 37,000,000원을 2018. 11.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 B는 2018. 4. 15. 원고에게 ‘2018. 2. 8. 이자 월 2%로 차용한 60,000,000원을 2018. 4.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는 2018. 5. 21. 다시 원고에게 ‘37,000,000원을 2018. ‘2017년’은 ‘2018년’의 오기로 보인다. 5.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B는 2018. 7. 3.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18. 7.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 B는 2018. 10. 5. 원고에게 ‘37,000,000원을 2018. 10.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바. 피고 B는 2019. 1. 27. 원고에게 ‘37,000,000원을 2019. 2. 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사. 이후 피고들은 2019. 2. 14.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 37,000,000원을 대리변제인인 피고 C가 2019. 3. 5.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2018. 4. 15.경 기준으로 남은 대여원리금이 6,000만 원이었고,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4. 15.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8. 4.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후 남은 금액이 3,700만 원이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3,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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