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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구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승차한 D 운전 택시의 택시비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 머라카노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재차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가족의 연락처를 묻자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근무복 넥타이 등을 힘껏 움켜쥐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예방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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