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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2014. 3. 31.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 D(여, 43세)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오뎅탕 12,000원, 계란말이 12,000원, 소주 2병 8,000원, 맥주 2병 8,000원 등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서 모두 4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4. 1. 01:2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1항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개요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동한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짭새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구대에서 찌질이처럼 살지마라. 개새끼들아"라며 약 10여 분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장소에서 공무 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후 F지구대 사무실로 인치한 후에도 계속하여 소내 근무자인 경장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 같은 새끼한테 알려줄 수 없다,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저 씹새끼 개새씨 씨발 좆같은 새끼 똥구멍이나 빨아라 씨발놈아"라고 약 40분 동안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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