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2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0.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문제로 지구대에 동행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사 D 46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며 "짜바리 이 개새끼야, 해봐라 노가다나 해라 씨발놈아, 개호로새끼야, 나이 처먹어 가지고, 인생그렇게 살지마라 짜바라' 하며 10여분간 경찰관과 택시기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