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5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4:0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E에게 “10,000원을 빌려 달라. 없으면 식당 금고에서 돈을 꺼내 달라.”고 요구하여 위 E이 이를 거절하자 선반 위에 있는 반찬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식당 전체를 더럽히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와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나 공릉동 건달이야. 너 나 건드리고 일 제대로 할 자신 있냐 씨발놈아! 내가 제대로 보내줄게. 경찰생활 겁 안 나냐 좆같네, 씹새끼들아.”등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E과 손님들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피의자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죽을래!”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팔을 1회 할퀴고 발로 그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초동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