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0 2017고단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736』 피고인은 2017. 5. 18.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 응답하라 1988 DVD 블루 레이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입금 하면 위 DVD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VD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V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05,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805』 피고인은 2017. 6. 26.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돈을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41,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1813』 피고인은 2017. 8.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양시 J 아파트 102동 1807호에서, 인터넷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