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 행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5』 피고인은 2017. 1. 15.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G5( 휴대 폰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은 내일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13』 피고인은 2017. 4. 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2017. 4. 26.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블루투스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중고 나라 대화내용 캡 쳐 [2017 고단 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