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현재 미등기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는 1913. 8. 15. AN가, 이 사건 제5 토지는 1914. 3. 2. AN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사정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AO(AO, AP생, 1950. 12. 26. 사망, 본적지 : 제주시 AQ)의 재산을 전전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인데, 피고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상속인들에 대하여 피고 상속인들의 공동 선대인 ‘AO’(이하 공동 선대 AO‘라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인 ‘AN' 이하 '사정명의인 AN'라 한다
는 한자 이름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인이다.
AO가 사망하여 그의 장남 AR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고, 그 후 AR이 사망하여 AR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AO의 처이자 AR의 모인 AS는 생전인 1965. 1. 1. 원고를 망 AR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그 후 AS가 사망하여 피고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